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소 금지 (문단 편집) ==== 소송물의 동일 ====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. 소송물의 동일은 소송물이론에 따르며, 판례는 실체법설의 입장이다. 따라서 청구권규범의 동일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. 취하한 소(전소)가 후소의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.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[* 제재 실효성을 위한 긍정설과, 당사자를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한 기판력의 경우보다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부당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]하고 있는데,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.[* 대법원 1989. 10. 10., 선고, 88다카18023, 판결] 취하소가 전소의 선결문제인 경우도 학설이 나뉘고,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